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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08 2010나110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원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원용 영업장(VIP 룸)의 개요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4층)과 회원 고객(VIP ; 피고의 회원 고객은 플래티늄, 골드, 그린의 3개 등급이 있다)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0,000원 또는 300,000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0,000원 내지 500,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 내지 10,000,000원에 이르는 등 관광진흥법 제2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문화광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회원영업장 운영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영업장 운영내규] 제2조 (범위) 회원영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카지노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트) 게임종류별 베팅리미트는 별표1을 따른다.

제5조 (회원카드의 운영) ① 회원영업장 출입관리 및 고객관리를 위해 일반영업장 고객용 카드와 구분하여 임시회원카드, 회원카드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회원고객에게 발급한다.

② 임시회원카드는 회사에서 정한 단기간만 출입이 가능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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