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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일행들과 술값 계산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주점 출입문 유리창(세로길이 180cm, 가로 80cm)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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