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27. 03:35경부터 04:33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 한편,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감정한 결과는 0.197%이다
(증거기록 제21, 22, 27면 참조).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노형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시점 관련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