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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23. 08:0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렌터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A 음주운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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