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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1096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음식료품 수입업 등을,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다시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아들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블루베리원액의 수입과 원고의 대금 부담 등 원고는 2012년 하반기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미국의 스카이마트 글로벌 유한회사(Skymart Global LLC, 이하 ‘스카이마트’라고 한다)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총 88드럼, 1드럼은 약 259kg )의 블루베리원액을 대금 미화 175,000달러에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스카이마트로부터 블루베리원액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 4.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상의 대금 중 161,875,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입대금’이라고 한다)을 스카이마트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3. 3. 1. 스카이마트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블루베리원액(이하 ‘제1차 수입분’이라고 한다)이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12. 3. 14. 제1차 수입분의 통관비용 108,901,000원(이하 ‘이 사건 통관비용’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 대신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I는 피고 B과 함께 2013. 1. 24. 미국으로 건너가 스카이마트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스카이마트가 블루베리원액을 컨테이너 2대 단위로만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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