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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6. 11. 1. 선고 95드27138, 63979 판결 : 확정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하집1996-2, 521]
판시사항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국시민권자가 부(부)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미국시민권자가 스스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는 물론 반소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는 그 혼인 공동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그 파탄 원인의 발생지가 우리 나라라면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고, 재산분할은 이혼에 부수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이혼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며,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면접교섭은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과한 사항으로서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각각 그 준거법이 된다.

[2]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한 것이고 그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판결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

[3]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소송에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만이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의 존부 및 그에 기한 이혼청구권의 유·무임에 비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혼인관계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두 개의 소송물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따라서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그 판결에서 귀책당사자로 판단된 자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4.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5. 5. 10.부터 2012. 4. 24.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매년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및 8.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각 1주일간씩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12. 4. 25.까지 매월 말일에 금 4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주문 제6항과 같은 취지 및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10.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 이틀 후인 일요일 오후 7시까지 원고의 주소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할 수 있고, 위 기간과는 별도로 원고가 사건본인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희망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동거할 수 있다는 판결.

이유

1. 재판관할 및 준거법

미국시민권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임을 전제로 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허용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스스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는 물론 반소에 대하여도 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인 한편,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공동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그 파탄 원인의 발생지가 우리 나라이므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라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에 부수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이혼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면접교섭은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각각 그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그 준거법은 모두 우리 나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호증의 29 내지 43,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22호증의 3, 을 제24호증의 1 내지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8의 일부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8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은 없다.

(1) 원고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그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 데, 1985. 8.경 소외 1과 혼인하였다가 1990. 6. 5.경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그리고 1990. 4.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주) 스튜디오 시(시)에 아파트 1채를 그 명의로 매수하고 그 곳에서 남편을 사별하고 홀몸으로 지내던 어머니인 소외 2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1985. 7.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의 (이름 생략)에서 근무하다가 1989. 9.경부터 (이름 생략)학교 (학과명 생략)의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3동 1303호를 금 17,000,000원에 전세얻어 생활해 오고 있었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

(2) 원고와 피고는 1990. 8.경 소외 4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면서 서로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백하였고, 이를 서로 양해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인 위 소외 2의 반대에 부딪치자 피고는 1991. 4. 25.경 원고를 믿고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고 그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1. 5. 4.경 여의도의 63빌딩에서 약혼식을 거행하였고, 결혼 후에는 국내에서 생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직전인 같은 해 3.경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해 놓고 있었던 관계로, 위 약혼식 직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는 그대로 국내에 남아 있다가 같은 해 7.경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원고와 합류한 다음 같은 해 7. 2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소망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위 미국 내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8. 20.경 피고가 먼저 귀국하였고, 원고는 미국에 남아 있다가 같은 해 10. 10.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 소외 2와 함께 귀국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12. 6. 혼인신고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장 근처인 인천시에 살림집을 마련하려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당분간 위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목화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신동아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세금을 반환받았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임신중이었는데, 미국에서 출산하기를 고집하였으므로 피고는 1992. 1. 27.경 원고 및 위 소외 2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같은 해 3. 1.경 피고 혼자서 귀국하여 위 여의도의 목화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25.경 미국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결혼 전에 분양받아 두었던 서울 (이하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동·호수 생략)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곳으로 위 여의도의 목화아파트에 있던 살림살이를 일부 옮겨 놓고,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7) 원고는 같은 해 8. 20.경 사건본인 및 위 소외 2와 함께 귀국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결혼 후 피고와 떨어져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인 1991. 8.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매월 미화 500$ 내지 5,000$를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그 돈으로 미국에서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하고 원고가 소유하는 미국 내의 아파트의 관리비 등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9) 원고와 위 소외 2는 귀국 후 피고가 위 (동이름 생략)의 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가 위 소외 2를 모시지 아니하려는 뜻에서 나온 행동으로 받아들여 피고를 비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상의한 끝에, 같은 해 8. 23.경 그들의 연명으로 위 소외 2에게, 주거 문제는 위 소외 2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고, 위 소외 2의 의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여의도의 목화아파트에서 생활하기로 하며 위 (동이름 생략)의 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의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 쓰기로 하였다.

(10)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9. 16.경 소외 5와의 사이에서, 위 (동이름 생략)의 현대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11) 다른 한편, 원고는 시집식구들과의 접촉을 꺼려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상태를 시부모 등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해 10. 6.경에는 사건본인이 탈장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바, 이를 알게 된 피고의 형수가 사건본인의 상태를 묻는 전화를 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원고는 피고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가 알려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피고를 주먹 등으로 구타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항하여 원고를 구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1주간의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피고는 전치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 그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악화되었는데, 같은 달 9.경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한국상업은행의 예금통장에서 금 5,000,000원을 피고와 상의 없이 인출하여 써버렸고, 이를 안 피고는 곧바로 그 다음날 위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내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버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고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함을 들어 피고를 병신이라고 매도하고 성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15.경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손찌검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고 일단 화해하였다.

(13)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5로부터 위 (동이름 생략) 현대아파트의 전세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화해한 직후에 원고가 위 전세금 수령 장소에 동행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피고 혼자서 위 전세금을 수령하러 갔다. 피고는 위 전세금 중 금 4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전액을 농협에 다니는 매제에게 맡기고 귀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

그러자 원고는 격분하여, 원고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와 같이 처리하여 버릴 수 있느냐고 따져 묻다가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혼하겠다면서 피고에게 위 여의도의 목화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위 소외 2와 합세하여 피고를 내쫓았다.

(14) 피고는 위 목화아파트를 쫓겨 나온 후 혼자서 지내다가 같은 달 22.경 위 목화아파트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온 후 원고와의 연락을 끊어 버렸다.

(15) 그 후 원고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고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같은 해 12. 19.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사건본인의 돌무렵인 1993. 4.경에 일시 귀국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다.

(16) 이에 피고는 1993. 10. 18.경 이 법원 93드72530호로 원고의 부당대우와 악의의 유기 등을 내세워 원고와의 이혼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994. 4. 12.경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같은 해 10. 13. 위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이를 인용하되 양육자 지정 청구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피고에게는 같은 해 11. 4.에, 원고에게는 같은 해 12. 23.에 각각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제기기간 내인 같은 해 11. 16.에 그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제기기간 경과 후인 1995. 1. 27. 그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항소(원고는 당초에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임이 밝혀지자 부대항소를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였다)를 제기한 다음, 같은 해 3. 25. 피고와의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반소제기에 부동의한 다음 같은 해 4. 12.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반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제1심판결인 이 법원 93드72530 판결은 항소제기기간 만료일인 1995. 1. 6. 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17) 한편, 원고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인 1994. 4. 22.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 10. 같은 날을 혼인종료일로 하는 원고 청구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18) 피고는 같은 해 4. 27. 이 법원 93드72530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의 이혼이 호적에 기재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위자료 청구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 법원 1994. 10. 27. 선고 93드72530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오히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취하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에 기한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위 확정판결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의 위 판결과 미국법원의 위 판결의 효력의 유무와 선후관계를 살피건대, 위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터이므로 재판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원래의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하여 확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의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만료되는 1995. 1 6.(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된 1994. 12. 23.부터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2주일이 되는 날)이 도과됨으로써 그 판결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설시한 터이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미국법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미국법원의 판결은 이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위 미국법원의 판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위자료 청구가 이 법원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소송에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만이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의 존부 및 그에 기한 이혼청구권의 유무임에 비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혼인관계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손배배상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위 두 개의 소송물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원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위자료청구권의 유무 및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에 이른 데에는 원고를 구타,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장모인 원고의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기를 강요하다시피 하고 사소한 일로 먼저 피고에게 시비를 걸고 구타, 상해를 가하고 피고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다가 끝내는 피고를 동거하던 집에서 내쫓다시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자로서 위 혼인관계 파탄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에, 위와 같은 귀책사유의 경중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신분관계, 재산 정도, 혼인의 경위와 기간, 그 파탄의 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그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0. 14.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11.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는 반면에,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인 1985. 7.경부터 1989. 8.경까지 소외 3 주식회사의 (이름 생략)에서 근무하였는데, 1989. 5.경 위 회사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서울 (이하 생략) 현대아파트 (동·호수 생략)(25평형)를 분양받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결혼하기 직전인 1991. 6. 26.경까지 사이에 그 분양대금으로 도합 금 70,340,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그와 동시에, 1989. 9.경부터 인천 소재 (이름 생략)학교 (학과명 생략)의 부교수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3동 1303호를 금 17,000,000원에 전세얻어 그 곳에서 생활해 왔다.

(2)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전인 1990. 4.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주) 스튜디오 시(시)에 아파트 1채를 그 명의로 매수하고 그 곳에서 어머니인 위 소외 2와 함께 생활하여 왔던 한편, 위 소외 2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목화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와 피고는 1991. 5. 4.경 약혼하고 같은 해 7. 20.경 결혼식을 거행하였으나, 원고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머물다가 같은 해 10. 30.경에야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1992. 1. 27.경에는 사건본인을 미국에서 출산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8. 20.경에야 귀국하였고, 그 후 불과 2개월여만인 같은 해 10. 15.경 피고와 다툰 끝에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같은 해 12. 19.경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여 약 5개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 후 원고가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인 1991. 8.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생활비, 사건본인의 출산비 등으로 매월 미화 500$ 내지 5,000$ 정도를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그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하고 위 (2)항 설시의 미국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 등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1991. 10. 30.경 귀국한 이후에는 원고 및 위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 2의 소유인 위 여의도 소재 목화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하여 그 곳으로 주거를 옮기고, 위 인천 소재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그 전세금 1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위 (1)항 설시의 (동이름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에 대한 나머지 분양대금의 일부로 1991. 12. 5.경 금 4,000,000원을, 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입주금으로 1992. 5. 4.경 금 2,004,000원을 각 납입한 다음 같은 해 6. 5.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상업은행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2. 10. 9.경 피고와는 상의하지 아니한 채 위 상업은행 예금통장에 남아 있던 금 5,000,000원을 인출, 소비하였다.

(6) 한편, 피고는 1992. 9. 16.경 위 (동이름 생략)의 현대아파트를 소외 5에게 금 65,000,000원에 전세놓기로 하고, 같은 해 10. 15.경 그 전세금의 일부로 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매제를 통하여 농협에 예금하였다.

(7) 원고와 피고가 국내에서 동거하는 동안 피고의 월급여 등은 원고가 이를 도맡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의 월급여액은 보통 때에는 금 1,170,000원 정도이고,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금 3,300,000원 정도이었다. 원고는 그 중에서 아래 설시의 한국 주택은행의 융자금에 대한 월불입금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위 여의도 소재 목화아파트의 관리비를 비롯한 생활비 등에 충당, 소비하였다.

(8) 위 (동이름 생략) 현대아파트의 분양대금 중의 일부는 한국주택은행의 융자금 13,000,000원으로 충당되었는데, 1992. 9.경의 잔존원리금은 금 12,774,472원이며, 위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100,000,000원 정도이다.

(9) 원고와 피고는 1992. 10. 15.경 이래 별거하여 왔다.

나. 분할의 대상 및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 위 (동이름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분양대금의 일부는 원고와의 결혼 및 혼인 이후에 납입하였고, 그 금원은 피고가 위 소외 2 소유인 여의도 소재 목화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거주해 오던 위 인천 소재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한 것이었고, 그에 관한 융자금채무는 원고가 가계를 꾸려 나오면서 월불입금을 납입하여 일부씩 상환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동이름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융자금채무 역시 위 아파트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금 65,000,000원의 전세금 반환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전세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별거할 당시까지 위 전세금을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 역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 전세금 반환채무를 곧바로 피고의 소극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분할의 방법

나아가 분할의 방법을 보건대, 위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파트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이를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지급, 정산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위 아파트의 취득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기간과 실태, 그 파탄의 원인과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위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에서 융자금 채무액을 공제한 순가액의 약 1/10을 약간 상회하는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그에 대한 양육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의 양육자지정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향후에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그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그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수액은 사건본인의 연령,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거주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이를 매월 금 3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는 2012. 4. 24.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이상 아버지인 피고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양육이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미국시민권자로서 주거지가 미국이므로 사건본인 역시 주로 미국에서 양육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다가, 피고는 매주말에 사건본인을 방문하는 외에 사건본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중 1일간 및 1월과 8월 중 1주일씩 동거하기를 바라는 데 비하여 원고는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거나 연 2회 정도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그 장소도 미국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의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로 하여금 매년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및 8.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1주일간씩 미국 내의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하여는 각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장순재 최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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