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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00M 로 비교적 짧은 점, 알콜의 존 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복지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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