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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16 2014누18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9,072㎡ 외 3필지 중 대지면적 합계 29,995㎡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건축물 단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적 합계 16,394.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축적비율이 진도군 평균인 150%를 초과하는 161%로 허가제한지역인 점(입목축적조사 자료 부적합), ② 이 사건 진입로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사용자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위 진입로 초입 부분은 도로가 아닌 민유임도로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 본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점(법적 진입로 미확보), ③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점(집단민원으로 사업착수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입목축적비율이 진도군산림조합 산림기술자의 측정결과(135.8%)나 환송전 당심의 감정(입목축적비율)결과에 의하더라도 150% 미만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진입로인 임도 및 농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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