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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8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0,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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