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15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7,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7,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