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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1033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정정된 청구원인 중 ‘감정평가보고서의 감정금액’ 앞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토지사용료 합계액에 관한‘을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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