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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433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08. 2. 21. 김포시 C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신웅주택(이하 ‘신웅주택’이라 한다)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08. 3.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교습소를 운영하였고, ②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신흥주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2010. 6. 29.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2013. 9.경부터 소외 D에게 전전세를 주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③ 피고가 14. 9. 3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중인바, 이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명도절차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침입, 무단 점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포시청이 의뢰하여 한국자산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4. 8. 19. 낙찰받아 금액을 완납하고 2014. 9. 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적법한 소유자이며,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공매를 이유로 말소되었던 점, ②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중이던 D에게 인도를 요청하였고 D은 이에 응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비록 등기된 전세권자이기는 하나 선행 근저당권(김포시청,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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