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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59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85,538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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