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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3 2013가합51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D와

가. 피고 A 사이의 2010. 2. 25.자 150,000,000원, 2010. 4. 7.자 20,000,000원, 2010. 4. 21.자 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한 조세채권 (1) D는 2009. 3. 3. E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F 제5층 501호 주택(이하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2009. 6. 25.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주택조합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는 2009. 8. 26.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금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8억 원임을 확인한 후 2011. 10. 6. D에게 경정된 양도소득세 353,065,8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3)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외에 원고가 2011. 1. 11. 납부고지 하였던 양도소득세 2,145,570원 또한 납부하지 않아 D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합계 442,065,61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 한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의 지급 (1) 피고 A, B, C은 D의 자녀들이다.

(2) D는 ① 2010. 2. 25. 주택조합의 금융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피고 A로 하였고, ② 피고 A의 금융계좌로 2010. 4. 7. 2,000만 원, 2010. 4. 1.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③ 2010. 4. 7. 피고 B, G의 각 금융계좌로 각 8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D가 주택조합 및 피고들에 대하여 한 지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다.

D의 재산상황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D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일시 2010. 2. 25. 2010. 4. 7. 2010. 4. 21. 국민은행 H 1,445,363원 1,370,626원 1,121,526원 국민은행 I 441,470원 41,470원 41,470원 농협 J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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