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6. 12. 13.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9.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3. 3.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4. 2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와 F 및 D은 동업자인데, 2015. 6. 19. 버섯 종균 분양사업 및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대표이사 E, 사내이사 D)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6. 5. 24.부터 2017. 4. 7.까지 E와 F 및 D에게 토지 매수대금 및 그 지상 버섯농장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와 F 및 D이 약속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4. 19. 원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7. 4. 27. 갑자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아무런 원인이 없는 허위의 가등기이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7. 4. 27.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허위의 가등기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이 없는 허위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27. D과 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2018. 4. 27.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