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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99명의 피해자들에게 외환 선물 거래에 투자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월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275회에 걸쳐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출자금을 교부 받아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편취 액 또는 출자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9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는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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