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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3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2. 12.경 위 주소지 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철파이프, 목조, 조적 등을 이용하여 446.4㎡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종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반면적변경)

1. 현장사진, 위반건축물 현장위치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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