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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정8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여성 접대부 3명을 알선하고, 소주 1 병과 맥주 10 병의 주류를 판매하는 등 총 3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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