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21:19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월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이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F 앞 도로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불법주정차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다음날 아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