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6. 14. 확정되었고,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6.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535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