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노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8. 4.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항목에 ‘ 징역,’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