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4. 7. 피고 및 D D은 2012년에 사망하였다. 과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및 D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시흥시 E, F
2. 계약내용 매매대금 이억삼백육십육만 원정(₩203,660,000) 계약금 육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 중도금 사천만 원정은 2009. 4. 10.에 지불한다.
잔금 일억삼백육십육만원 정은 2009. 12. 30.에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위 내용의 잔금은 2009. 12. 30.로 정하고 부득이 공동주택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본 번지 의 사업승인 후 지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7.경 6,000만 원을, 2009. 4. 10.경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시흥시 E 임야 7,366㎡ 시흥시 E 임야 7,366㎡는 2009. 5. 19. E 임야 7,219㎡와 G 임야 147㎡로 분할되었다.
중 2/45 지분(위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다, 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F 대 281㎡ 시흥시 F 대 281㎡는 2009. 7. 24. F 대 255㎡와 H 대 26㎡로 분할되었다.
중 2/15 지분(위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다, 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1) 원고는 2009. 9. 3. D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와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하고,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시흥시 I 임야 23,052㎡ J 임야 2,005㎡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