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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상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2017. 6. 15. 주식회사 F에 할부금 채권 양도)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판매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여신종합정보조회, H 소개 및 접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 2019노36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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