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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2239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2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0.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지상 E 숙박시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 신탁과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신탁업무를 담당한 신탁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및 F를 상대로 하여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수분 양자이다.

나. 피고와 G는 원고 및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 머 56425호로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201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 및 F는 2018. 10. 31.까지 공동하여, 원고는 신탁재산 (2015. 11. 8. 자 F 와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 이하 ‘ 이 사건 신탁재산’ 이라 한다) 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106,925,000원을, G에게 104,780,000원을 각 지급한다.

” 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11840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8.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재산이 아닌 원고의 시흥시 I 대지 및 지상 의료시설( 이하 ‘J 요양병원 시행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정 (H 은행 K)에서 106,925,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추심하였다.

[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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