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5. 0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코너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내연녀이자 위 주점의 7번 코너주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네 자리로 가 앉아있어라. 잠깐 기다려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들어 둔 뒤,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급히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잠시 후인 같은 날 00:20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온 I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일부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