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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76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292,132원 및 그중 526,304,620원에 대하여는 2011. 1. 27.부터, 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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