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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25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 I은 2013. 7.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J(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4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별지1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10여개를 보낼 터이니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포장하고 스탬프를 선물로 줄 것을 요청받았다. 라.

이에 응하여 원고의 아들 I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위 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탬프와 함께 수차례 배송하였다.

마. 위와 같이 포장된 호두과자를 배송받았던 이 사건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었다.

바.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일자에 위와 같은 게시글, 기사 등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3, 4,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 5, 6, 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F 등은 댓글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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