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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1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5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7.부터, 피고 C, D, E, F는 각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 I은 2013. 7.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라고만 한다)’에 4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일베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일베 회원으로부터 별지1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10여개를 보낼 터이니 일베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포장하고 스탬프를 선물로 줄 것을 요청받았다. 라.

이에 응하여 원고의 아들 I은 일베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위 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탬프와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마.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었다.

바.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댓글이 게시된 장소, 그 내용, 원고의 아들 I이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일베 회원의 요구에 응하여 J을 희화화하면서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포장지와 스탬프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점포가 유명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의 이러한 영리적 목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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