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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64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 G은 2013. 7.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H(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4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판매하였다.

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이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별지1 영상과 같은 호두과자 포장지와 스탬프 10여개를 보낼 터이니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호두과자 주문이 들어오면 위 포장지로 포장하고 스탬프를 선물로 줄 것을 요청받았다. 라.

이에 응하여 원고의 아들 G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호두과자를 위 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탬프와 함께 수차례 배송하였다.

마. 위와 같이 포장된 호두과자를 배송받았던 이 사건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인터넷게시판에 관련 글이 게시되었다.

바. 피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일자에 위와 같은 게시글 등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전파가능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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