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앞서 인용한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이 받은 형사처벌의 종국 내역, 해당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피해자 전국축협노동조합 C본부와 A지부의 노동조합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239,970원과 11,084,076원을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참가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대외적 신인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를 갖춘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징계재량권 행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