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3.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역삼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5,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참가인(B생)은 1995. 12.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21.부터 대전공장의 DP)PCR2sub팀 성형공정(주간조)에서 근무하던 중 2015. 2. 9. 뇌경색 치료를 이유로 같은 날부터 2015. 8. 8.까지 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 및 2015. 8. 25.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후, 2015. 8. 26. 개최된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참가인이 장시간 보행이나 중량물 작업이 불가하여 복직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직권면직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31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 라. 참가인이 2015. 9.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을 허용하였고, 업무적합성 평가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의 잔존 노동능력과 수행가능업무를 탐색하였으며, 원고에게 생산직으로 채용된 참가인을 사무직관리직으로 배치전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 비록 원고가 참가인을 사무직으로 배치전환할 의무는 없으나, 참가인이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