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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정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 기결4동 하층 17실에 수용되어 그 형의 집행 중(형기종료일: 2013. 9. 10.)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순천교도소 개방지역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귀마개는 자신이 분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자 격분하여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말경 순천교도소 개방구역작업장 탈의실 건조대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연회색 바람막이 운동복 1점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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