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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406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768,697원, 피고 C는 99,841,1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정상속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24. 사망하였는데, E, 원고,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 피고들, 사망한 E(2002. 11. 21. 사망, 대습상속)의 자녀인 F가 있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과 그 소유권 변동 1) 망인 소유였던 창원시 의창구 G리(이하 G리 토지들을 지칭할 경우 ‘창원시 의창구 G리’는 생략한다

) H 대 15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3.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8. 4. 1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 소유였던 I 대 893㎡(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0. 16. 위 부동산 중 337/89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의, 556/89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 토지는 1996. 4. 26. I 대 555㎡와 J 대 338㎡로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1996. 5. 9. 각 1996. 5. 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는 I 대 555㎡에 관하여, 피고 B는 J 대 33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1 토지는 1996. 9. 5. J 대 338㎡와 합병되어 H 대 494㎡가 되었고, 2008. 10. 1. 피고 B 소유의 K 대 26㎡와 합병되어 H 대 520㎡가 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상속재산이 없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까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제1 토지와 제2 토지 등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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