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일부러 수술을 받은 후 입원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는 합계 55,804,519원, 피고인 B은 합계 38,736,312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만연하는 경우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지게 되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불필요한 검증을 받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도 늘게 되어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위 각 편취금액 중 피고인 A는 43,064,704원을, 피고인 B은 31,958,29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 NH농협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