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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정156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년 가을경부터 2013. 6. 19.까지 화성시 C 인근 공유수면 약 2,000㎡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더 이상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년 전에 있었던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경작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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