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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3:40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강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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