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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3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이자는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갑 제2호증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증에 B이라는 서명이 있고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동일인에 의한 서명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달리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5. 23. 피고의 NH 농협카드로 D상사에서 440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카드로 2012. 5. 23. D상사에서 44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위 카드를 빌려주었고, 원고가 그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13. 3.부터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여관에 원고가 숙박비를 지불 보증하여 소개한 ㈜무풍건설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였으나 숙박비를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7. ㈜무풍건설의 현장대리인 F과 정산합의서를 작성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원에는 피고 E 여관의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숙박비 채권 700만 원으로 변제하거나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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