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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12.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5: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92』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 관리의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가만 안 두겠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자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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