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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누41909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유지 중이면”을 “유지 중이며”로, 제3쪽 제19행의 “2017. 7. 30.”을 “2015. 7. 30.”로, 제4쪽 제19행의 “자애”를 “장애”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행의 “제51조(재요양),” 뒤에 “제57조(장해급여),”를 추가한다.

제6쪽 제5~16행의 “그런데, 상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계속해 오던 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위중한 상태에 있어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악화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미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제7쪽 제4행의 “보이는 점” 뒤에 “(망인이 받은 이와 같은 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77조에 의하여 치유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11행의 “있었던 점”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을 고려할 때, 업무상의 재해로 망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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