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5/13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12. 2. 부산 사상구 I 대 1019.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J, K의 각 1/2 지분 중 362/3085 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4. 위 362/308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6. 3. 22. 건축물대장에 위 K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1975. 12. 7., 사용승인은 1976. 3. 22.에 각 내려졌고, 원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K은 1990. 11.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15/65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피고 C, 피고 D은 각 10/65 지분, 선정자 G은 6/65 지분, 선정자 H은 4/65 지분의 비율로 각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망 K이 위 건물을 원고와 각 1/2 지분씩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한 이상 미등기 상태인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1/2 지분에 대한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게 등재되어 있는 망 K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