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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2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9,643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8.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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