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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7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7.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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