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4나57084
성과급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수수료 지급일)에 본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ㆍ평가한 후, 지급조건 충족 시 순차적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알린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각 지급일 현재 원고와 피고간 위촉계약이 각각 유효하게 체결ㆍ유지되어야 하며, 피고는 본 약정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급 보증 방법 및 지급) 5-1.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a)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가 모든 점에 있어서 진실되고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한, 소득 명세서를 기준으로 지원자에게 Signing Fee(이하 “특별 성과급”)와 Monthly Bonus(이하 “월별 성과급”)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b) 특별 및 월별 성과급의 산정 기준 및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S등급 A등급 B등급 특별성과급 기존 연소득*의 50% (*2011년, 2010년 평균 연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별성과급 금액 기존 연소득의 60% / 12개월 기존 연소득의 75% / 12개월 월별성과급 총액 기존 연소득의 60% 기존 연소득의 75% 충족조건1 TOT COT MDRT 충족조건2 - 각 등급별 충족조건1인 TOT, COT, MDRT 자격(2011년 협회 등록 또는 2012년 협회 등록 을 만족하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이전에 생명보험사 이직 경험이 두 번 이하인 경우 가능함 - 직전 보험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 최소 기존 연 소득은 60,00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5-2. 성과급 보증 a) 지원자는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ⅰ) ( ) 특별 성과급의 50%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ⅱ) ( O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