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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285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98,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이며, 피고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아래 표의 원고가 정한 각 등급별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ⅰ) 특별 성과급의 산정 기준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산정 기준 : 기존 연소득의 100%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지급일 : 위촉계약서 작성 후 첫 수당 지급일 ⅱ) 월별 성과급은 지원자가 위촉계약 1차년도에 아래 표의 매월 누적실적기준(등록월∼11차월)에 따라 달성한 경우 지급한다.

월별 성과급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월별 성과급 합계액)은 지원자의 기존 연소득의 100%다.

- 지원자가 월별 성과급 수령을 위해 1차년도 동안 달성해야 하는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 기존 연 소득*1.6 - 기존 연소득은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산한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①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연 소득 ②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연 소득 ③ 약정서 작성 전 12개월 환산 소득 - 지원자는 월별 성과급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1차년도 총 누적실적조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매월(등록월∼11차월) “월별실적조건(누적실적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아래 표의 누적실적기준은 위 1차년도 총 누적실적 조건에 아래 각 차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표 생략) 월별 성과급은 월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 생략) 5-2. 성과급 보증 a) 지원자는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ⅰ) ( ) 특별 성과급의 50%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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