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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026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충남 아산시 D외 1 필지 지상 4층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36.54㎡, 2층 다가구주택 184.79㎡, 3층 다가구주택 184.79㎡, 4층 다가구주택 159.59 ㎡)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1. 4. 26. 준공허가를 받고, 2011. 5.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는 15개의 주거용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4. 6. 공인중개사인 소외 F의 중개로 당시 준공이 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 현장을 답사한 후 위 15개의 다가구주택 중 하나인 2층 G호 62.81㎡(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 기간은 2011. 5. 7.부터 2013. 5. 6까지, 전세보증금은 63,000,000원으로 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고(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F은 위 현장 답사시 기존 세입자 현황을 묻는 원고에게 ‘세 네 개 정도 있겠죠’라고 답하였으나, 2011. 4. 6.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확인설명의 자료로서 등기부등본,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미등기’라고 기재하고, 등기부 기재 권리관계란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라.

원고는 2011. 5. 9.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2012. 3. 29.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김포시 H, I호로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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