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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1도1347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D,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0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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