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1:0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와 말다툼을 한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넌 뭐야 이새끼야, 저리 안비켜”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