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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좆까 개새끼야, 퍽큐 아임 아메리칸”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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