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세관 물류 창고과에 근무하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4스타 혼마골프채를 선물 받았으나 골프를 칠 줄 몰라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골프채는 정품이 아닌 가짜 혼마골프채였고 피고인은 정품 혼마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정품 혼마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