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거주자를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과처분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의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사업자로 인정되며 동생에게 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7. 28.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4,780원, 1997. 9. 12.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0,000원, 1999. 2. 11.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49,000원, 1999. 7. 6.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72,840원, 1997. 9. 11.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82,690원, 1997. 9. 12.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02,490원, 1997. 9. 12.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 ○○구 ○○동 ○○에서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실내장식업을 운영하여 왔고, ○○종합건설은 1997. 12. 20. 직권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3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5. 6. 29. 피고에게 자신은 미국에 거주한지 10여년이 되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최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고지된 세금내역을 알려주고, 그 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할 때까지 공매절차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7. 11. 공매 의뢰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일시중지요청을 한 후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5. 8. 12. 위 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5. 8.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05. 11. 7. 기각되었고, 2006. 2.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2006. 2. 13.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배척증거] 제1심증인 김○○의 증언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납세의무자로 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3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 피고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종합건설은 원고의 동생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던 업체이므로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항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항은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한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1. 13.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 6. 15. 입국한 후 2004. 6. 21. 다시 출국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원고의 국내 주소지가 1993. 11. 12.부터 1994. 10. 9.까지 ○○종합건설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 1994. 10. 10.부터 1996. 4. 8.까지 ○○ ○○구 ○○동 ○○,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동생인 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김○○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어 그 곳에 거주하는 원고의 동생 김○○이 이를 수령한 1997. 7.말경부터 1999. 7.초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날로부터 90일인 훨씬 지난 2005. 8. 2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2006. 2. 8.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김○○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아 관리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정리하고, 원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위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 ○○구 ○○동 ○○, ○○-1, ○○-2 내지 4, 34 각 대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산업(사업자등록번호 : ○○○-○○-○○○○○)이라는 상호로 1988. 1. 1. 개업하여 1989. 12. 31. 폐업하였고,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산업(사업자등록번호 : ○○○-○○-○○○○○)이라는 상호로 1988. 1. 1. 개업하여 1993. 6. 30. 폐업하였으며,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이라는 상호로 1988. 4. 6. 개업하여 1994. 9.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1997. 10. 10. 자진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에 의하여 신고되었고, 1997년과 1998년에 ○○종합건설 관련 근로소득세 및 1997. 1. 25. 부가가치세 23,872,580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김○○은 1989. 12. 1.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로 하여 개업한 후 1992. 10. 2.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3의 나.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1997. 7. 28.경부터 1999. 7. 6.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신고무납부분이거나 조사분인 점, ② 원고가 출국한 후에도 ○○종합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관련 근로소득세가 납부된 점, ③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점, ④ ○○종합건설이 직권 폐업되기 전에 자진 휴업신고가 이루어진 점, ⑤ 원고의 출국 후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소지가 김○○의 주소지로 이전된 점, 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김○○이 반송조치 등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한 점, ⑦ 원고의 출국 후 김○○이 원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는 등 그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사업에 관련된 법률행위에 필수적인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⑧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주민등록도 정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국내 사업의 법률 및 세무 문제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1심증인 김○○의 증언 중 자신(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종합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임의로 ○○종합건설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자신(김○○)의 주소지로 순차적으로 이전시킨 것이며 원고 명의로 온 등기우편물은 모두 반송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세금고지서만은 반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진술부분은, 앞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 및 김○○이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자신이 납세의무자임을 과세당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주장한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동생인 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김○○과 그의 가족에게 원고에 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